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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국경국의 목재 포장재에 대한 손실보상및 벌과금 지침 알림
 제목 :  미 관세국경국의 목재 포장재에 대한 손실보상및 벌과금 지침 알림
작성자 : 이강태 / 2007-04-20

미국 관세국경국은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따라 "목재 포장재에 대한 손실보상 및 벌과금에 대한
지침"을 공표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수출품
포장재중 나무상자에 대하여 규제 한다 하오니
대미 수산물 수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일본에 이어 미국도 규제가 시작되었고 이들국가 외에도
   중국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규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함에 이런 세계 정세의 추이를 잘 파악하여
   흐름에 잘 대처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바
   앞으로 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시 조금이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즉시 우리원에 문의 하시어
  사후에 일어 나는 불이익에 철저히 대비 하셔야
  함을 반드시 명심 하시기 바라오며 ,또한
  업체 스스로 판단 하거나 자의 해석하여 수출한후 문제가
  발생하여 사후처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우는 절대
  범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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