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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창고업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
본 협회는 창고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권익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및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여 화물의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무소 )

본 협회는 부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둔다.

제 4 조 ( 사업 )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2.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 정부 건의 및 연락사항

3. 창고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4. 노사에 관한 계약. 협정. 규칙 등의 제정 및 조정.

5. 본 협회의 수익사업을 위한 용역사업 운영 또는 용역 업체와의 계약체결 연구

6. 물류 정보의 교류 및 대처

7. 정부 시행 각종 검사 및 교육의 개선

8. 관공서 공통 인.허가 사항의 창구 대행

9. 인력 수급 문제 조정 및 대책

10. 본 협회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수집 및 연구분석과 도서 발간

11.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세미나 개최

12.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의 종별 및 가입 )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가) 정회원 : 창고업을 경영하고 있는자로서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창고업 등록업체이며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

(나) 명예회원 : 본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자

② 본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협회 가입규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문서열람 청구권을 가지며 제4조에 정한 사항에 관련하여 본 협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 회원의 의무 )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준수.

2.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3. 협회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재료의 제출

제 8 조 ( 탈 회 )

회원의 탈회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탈회하는 회원의 채권. 채무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9 조 ( 징 계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정관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한자.

1. 본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이익을 손실케한자

1. 회원의 의무를 6개월이상 불 이행한자

② 징계의 종류는 제명, 주의, 경고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위한 권고 로 구분한다.

 

제 3 장 자 산 및 회 계

제 10 조 ( 출자방법 ) 본 협회의 출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1. 출연금품

1. 찬조금

1. 기타수입금

제 11 조 ( 자산의 구성 )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별지 목록기재의 재산

1. 입회금 및 회비

1. 자산으로 인한 세입금

1. 사업에 따르는 세입금

1. 기타수입

제 12 조 ( 자산의 관리 )

본 협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 13 조 (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① 본 협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년도개시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 결산은 년도 종료후 1개월내에 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 회계년도 )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

제 15 조 ( 공고의 방법 ) 주요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 4 장 임 원 및 직 원

제 16 조 ( 임 원 )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4인

3. 이 사 20인이내

4. 감 사 2인

제 17 조 ( 임원의 선임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원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 18 조 (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 협 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정관에 의한 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 업무의 집행사항과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 19 조 (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을 위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제 20 조 ( 직 원 )

① 본 협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제 5 장 회 의

제 21 조 ( 회 의 )

① 본 협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 는 매년 1회 사업년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 22 조 ( 회의의 소집 )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5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 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회원 5분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해야 한다.

⑤ 회의의 소집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 개 최 7일전까지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23 조 ( 회의의 의장 ) 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4 조 ( 회의의 성립 및 결의권의 대리 )

①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는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개회전에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제 26 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

1.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

2. 사업계획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회원의 가입, 탈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제 부담금의 결정

6.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협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27 조 ( 회의록 )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 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포함 )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제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28 조 ( 정관의 변경 )

정관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9 조 (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① 본 협회는 총회에서 구성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의 승인을 얻었을때 해산한다.

② 본 협회의 청산 완료후의 잔여재산 또는 부채는 해산 총회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는한 해산시 회원의 부담금 비률에 의거하여 안분 또는 부담한다.

③ 본 협회가 해산한 때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 7 장 부 칙

제 30 조 (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1 조 ( 시 행 )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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